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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연장…공범으로 '붓다·사마귀·이기야' 지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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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연장된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11시45분께 오전 조사가 종료됐으며, 오후 2시부터 재개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주빈은 송치된 당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주빈 혼자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주빈은 3일에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연장이 이뤄지면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후 이 기간 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조주빈이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자서전'과 유사 방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픽션' 등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활동 경과도 조사하고 있다. 또 유·무료 회원 등 회원 운영 방식과 규모, 회비 관련 수익 분배와 사용처 등 범죄수익에 관한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를 조사했다. 이들은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약 8시간10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날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범과의 대질 신문은 추후 수사상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씨에게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혐의 등 내용을 조사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해 등을 모의하고, 공익요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총 30여개 가량의 방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붓다',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관련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조주빈 측이 언급한 계정주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전반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만큼 수사지휘나 경찰 공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괴와 간부, 구성원 등 일련의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결과를 종합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1차 기소 후 결론을 낼지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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