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지역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기간이 종료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상설포획단을 운영했다.
이 기간 포획단은 야생 멧돼지 1만6337마리를 포획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 밀도(㎢당 4.8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도내 서식 추정 멧돼지 3만2765마리다.
도는 야생멧돼지가 ASF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상설포획단을 운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확기인 11월까지 시·군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며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도심지 출몰 시 시·군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상설포획단을 운영했다.
이 기간 포획단은 야생 멧돼지 1만6337마리를 포획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 밀도(㎢당 4.8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도내 서식 추정 멧돼지 3만2765마리다.
도는 야생멧돼지가 ASF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상설포획단을 운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확기인 11월까지 시·군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며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도심지 출몰 시 시·군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6: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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