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지난달 11~21일 자가 격리중이었으며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특히 지난달 19~21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A씨의 자가격리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구 보건소의 지시도 무시하고 잇따라 주거지를 이탈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지난달 11~21일 자가 격리중이었으며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특히 지난달 19~21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A씨의 자가격리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구 보건소의 지시도 무시하고 잇따라 주거지를 이탈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5: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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