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0대 개인의원 내과 의사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졌다.
A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후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1일 심근경색으로 스탠드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매체를 통해 "해당 의사의 가족과 직접 통화한 결과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졌다.
A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인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후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1일 심근경색으로 스탠드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5: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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