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환자 이송을 위해 내려졌던 소방청 동원령이 42일 만에 해제됐다.
대구지역에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 충북 소방은 2일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서 해산하며 무사 복귀했다.
충북 소방은 지난 2월21일 소방청이 발령한 동원령 1·2호에 따라 전날까지 구급차 12대와 구급대원 55명을 대구지역에 파견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동원 규모에 따라 1호(소방력 5%), 2호(소방력 10%), 3호(소방력 20%)로 나뉜다.
이 기간 충북 소방은 399건의 출동으로 4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복귀하는 구급차는 철저한 소독 후 운행을 재개하며 구급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5일 이상 상태를 지켜본 뒤 이상이 없을 때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에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 충북 소방은 2일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서 해산하며 무사 복귀했다.
충북 소방은 지난 2월21일 소방청이 발령한 동원령 1·2호에 따라 전날까지 구급차 12대와 구급대원 55명을 대구지역에 파견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동원 규모에 따라 1호(소방력 5%), 2호(소방력 10%), 3호(소방력 20%)로 나뉜다.
이 기간 충북 소방은 399건의 출동으로 4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복귀하는 구급차는 철저한 소독 후 운행을 재개하며 구급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5일 이상 상태를 지켜본 뒤 이상이 없을 때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4: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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