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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던 자전거 초등생 태세전환, 한문철 변호사 '2차 메일 공개'…민식이법 폐지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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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피해 당사자인 12세 초등학생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논란이 거세지자 태세를 전환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변호사는 초등학생이 당한 사고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고 학생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폐지'를 요구하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은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며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하겠다.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고 경고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이에 한 변호사는 1일 소송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겠다며 2차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추가 해설 영상을 올리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최초 영상의 댓글창은 차단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피해 초등학생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해 신호위반을 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보행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다해도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지점과 사고장소는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2차 메일이 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변호사님 생방송 잘 봤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학생의 사과글이 담겼다. 학생은 "오늘 새벽 제가 저의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 점 죄송하다"며 "많은 욕을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해명했다.

학생은 "사고도 제 불찰로 일어난 것이며 정말로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에 보낸 글은 제가 쓴 글이 맞다"며 "아파트 내려오는 길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서 정말 시간이 보인다. 그래서 당시 그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무리하게 달리다보니 생긴 일이다. 차주분께 죄송하고 저도 차주분의 차가 다른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거듭 사과하며 유튜브 영상에 있는 인신공격 댓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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