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피해 당사자인 12세 초등학생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논란이 거세지자 태세를 전환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변호사는 초등학생이 당한 사고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고 학생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폐지'를 요구하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은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며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하겠다.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1일 소송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겠다며 2차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추가 해설 영상을 올리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최초 영상의 댓글창은 차단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피해 초등학생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해 신호위반을 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보행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다해도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지점과 사고장소는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2차 메일이 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변호사님 생방송 잘 봤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학생의 사과글이 담겼다. 학생은 "오늘 새벽 제가 저의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 점 죄송하다"며 "많은 욕을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해명했다.
학생은 "사고도 제 불찰로 일어난 것이며 정말로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에 보낸 글은 제가 쓴 글이 맞다"며 "아파트 내려오는 길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서 정말 시간이 보인다. 그래서 당시 그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무리하게 달리다보니 생긴 일이다. 차주분께 죄송하고 저도 차주분의 차가 다른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거듭 사과하며 유튜브 영상에 있는 인신공격 댓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변호사는 초등학생이 당한 사고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고 학생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폐지'를 요구하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은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며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하겠다.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피해 초등학생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해 신호위반을 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보행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다해도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지점과 사고장소는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2차 메일이 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변호사님 생방송 잘 봤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학생의 사과글이 담겼다. 학생은 "오늘 새벽 제가 저의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 점 죄송하다"며 "많은 욕을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4: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