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6개월간 사용(대부)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한 것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경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된 감경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가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한 것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경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된 감경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가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4: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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