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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반출은 증거보전" 유시민 발언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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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말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25일 이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알리레오 시즌2'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의 PC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28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독설로 국익을 손상하고 자기주장에 매몰돼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막말과 망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1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알릴레오 방송에 나온 한 출연자는 KBS 법조팀의 한 여성 기자를 언급하며 "(해당)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정보를) 술술 흘렸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출연진의 이같은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그를 지난해 10월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 상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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