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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100만원 1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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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지역 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극복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빠르면 14일부터 지원된다.

천안시는 2일 제2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천안사랑 카드(지역 화폐) 50만 원으로 지급한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총 471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409억 원과 운수업계에 특별재정 62억 원이다.

상공인 지원 대상은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실직자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대상자다.

운수업계 특별재정은 시내버스 업체에 버스 운행 중단대비 최소 유동성 필수자금 35억 원과 이용 승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2762명(법인 1332명, 개인 143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등 3개소의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심의를 거쳐 빠르면 14일, 늦어도 17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이 천안시의 설명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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