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美, 취약계층 납세 신고 안 해도 현금 '자동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일환인 현금 보조와 관련해, 미 국세청(IRS)이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간편 납세 신고' 요건을 철회했다.

미 IRS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일환인 현금 보조액 수령과 관련해 "통상 납세 신고 의무가 없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은 약식 납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보조액이 통장에 자동 입금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IRS가 "통상 납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간편 납세 신고'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과 상반된 조치다. 납세 신고 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선 1500만명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가 낮은 소득으로 인해 통상 연간 납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IRS가 이들을 상대로 '간편 납세 신고'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이 현금 보조액 수령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는 비판이 불거졌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상원의원 41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IRS 방침이 노인·장애인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부 인사도 이를 "우스꽝스럽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후속 공지에 따라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200달러(약 149만원)를 자동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IRS는 일괄액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이 사람들의 부양가족과 관련해 아무 정보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국민 현금 보조 및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2조2000억달러(약 2725조3600억원) 규모 코로나19 부양 패키지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지원책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은 인당 평균 1200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부부의 경우 2400달러(약 297만원)를 받으며, 아이 1인당 최대 500달러(62만원)가 가산된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