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임실군 공유재산 임대료 즉각 인하…대부료 등 5→1%로 낮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유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와 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정부발 정책을 즉각 시행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인하 등을 시행토록 한 것과 관련, 같은 날 곧바로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실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영업장 11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1500만원을 내리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군은 앞서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특별지원사업도 곧바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 대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북도 정책에 발맞춰 시행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등 속도 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1인당 연간 100만원 가량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 공무원 급여 중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발행액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총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발 정책이 나오면 시차 없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