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을 숨지게 한 13세 청소년들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면허 살인을 저지른 13살들의 페북 달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친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가해자들이 등장해 너 나 할 것 없이 조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 '어 나다', '어 나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가해자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다함께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멘트를 적기도 했다.
또 다른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뉴스를 다른 지인이 피드에 공유하자 "아니 XX X신아. 니 친구가 뉴스에 떴는데 그걸 미쳤냐 면서 공유하고 있냐"며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니 애들한테 나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외 다른 지인에게는 "사람 죽임. X됐어. 대전에서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 죽었어"라며 "지금은 집. 대전 사거리에서 사고 냈어. 여자 빼고 싹 다 들어감 남자 애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가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안양소년분류심사원060XXXX 편지 써줘. 건강하고 한달 뒤에 보자. 사랑한다 친구들아'라고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게 멋있냐? 너네 인생 조졌어 이제(건전****)", "미쳤구나 진짜(쓰앵님****)", "쟤네가 무슨 소년이야. 어른이지.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닉네임****)", "강력범죄가 77퍼나 된다는게 제일 무섭다. 다 사회로 나온다는 말이잖아(오늘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놈들(viva***)", "법 좀 갈아 엎어라 진짜(tro***)", "소년법 그냥 없애라 요새는 유치원생도 성폭행하는데 소년법이 뭐가 필요해 그냥 범죄 나이제한 없애고 형량도 늘려야됨(메이**)" 등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A군 등 일부가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면허 살인을 저지른 13살들의 페북 달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친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가해자들이 등장해 너 나 할 것 없이 조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 '어 나다', '어 나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가해자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다함께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멘트를 적기도 했다.
이 외 다른 지인에게는 "사람 죽임. X됐어. 대전에서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 죽었어"라며 "지금은 집. 대전 사거리에서 사고 냈어. 여자 빼고 싹 다 들어감 남자 애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가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안양소년분류심사원060XXXX 편지 써줘. 건강하고 한달 뒤에 보자. 사랑한다 친구들아'라고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게 멋있냐? 너네 인생 조졌어 이제(건전****)", "미쳤구나 진짜(쓰앵님****)", "쟤네가 무슨 소년이야. 어른이지.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닉네임****)", "강력범죄가 77퍼나 된다는게 제일 무섭다. 다 사회로 나온다는 말이잖아(오늘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놈들(viva***)", "법 좀 갈아 엎어라 진짜(tro***)", "소년법 그냥 없애라 요새는 유치원생도 성폭행하는데 소년법이 뭐가 필요해 그냥 범죄 나이제한 없애고 형량도 늘려야됨(메이**)" 등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A군 등 일부가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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