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도는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취급은행과 협의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 지역 중소기업들은 1년간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 피해가 있는 기업이다.
기존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던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됐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해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를 구성했다.
각 금융기관도 이번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로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취급은행과 협의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 지역 중소기업들은 1년간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 피해가 있는 기업이다.
기존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던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됐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해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를 구성했다.
각 금융기관도 이번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로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08: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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