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급 정산된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 평균은 33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급 정산된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 평균은 33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06: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