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서울 확진자 489명…감염경로 해외접촉 뚜렷한 증가세(종합2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89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로 152명을 기록했다.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3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88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152명,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35명이었다.

양천구에서는 목5동에 거주하는 A(62·여)씨가 코로나19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자가용을 이용해 귀가했고 1일 오후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검역소 검사자는 자치구가 아니라 검역소의 확진자 통계에 반영된다.

서대문구에서도 홍은2동에 거주하는 1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달 31일 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1일 오후 7시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동대문구에서는 휘경1동에 거주하는 B(32·여)씨도 양성 판정을 통보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7일 캐나다에서 입국했으며 28~29일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고 31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증상발현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본인 차량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1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동작구에서도 신대방1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C씨가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C씨는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으며 지난달 20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기침 증상은 같은달 24일부터 나타났으며 31일 오후 1시 검체를 채취했다.

마포구에서도 창전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D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는 해외접촉 관련 감염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김미정토종닭도리탕과 베이커리 복 등을 이용했다.

D씨는 지난달 27일 카포스 팔팔자동차공업사와 타 자치구에 있는 회사에 들렀으며 같은달 30일 홍익한사랑의원, 연세한우리약국 등을 방문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자모할인마트에 방문했고 오후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최종 확진판정은 1일 받았다.
뉴시스 제공
만민교회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나타났다. 양천구 신정6동에 거주하는 E(51·여)씨는 1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E씨는 금천구 가산동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지난달 29일)을 받은 직원의 동료다. E씨의 직장 동료는 만민교회 신도다.

E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직장 내 감염여부 조사를 위해 같은날 1차 진단검사 후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음성 판정 후 두통과 발열(37.8도)증세를 느껴 당일 2차 검사를 실시해 1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의 동선도 공개됐다. 종로구 행촌동 확진자 F(28·여)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어 오후 6시5분께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F씨는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했으며 지난달 31일 양성판정을 받은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송파구 잠실본동에 거주하는 26번째 확진자(21)는 지난달 30일 오전 영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송파구 잠실3동에 거주하는 27번째 확진자(22·여)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귀가한 뒤 같은달 30일 오전까지 집에 머물렀다. 같은 날 오후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31일 오후 4시30분께 확진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중구와 마포구 등에서도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역학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