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이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피해 여성들에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반성 없는 와치맨의 모욕적인 제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와치맨으로 활동한 38살 전모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전씨는 이후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며 반성문을 13번이나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매체를 통해 "금액을 떠나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고, 미성년자인 B양은 "다시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알리지도 말라"고 분노했다.
변호인도 이런 합의 시도에 대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온은 9일 내려질 예정이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반성 없는 와치맨의 모욕적인 제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와치맨으로 활동한 38살 전모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전씨는 이후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며 반성문을 13번이나 제출했다.
하지만 YTN의 취재 결과 전모 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말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에 사건을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매체를 통해 "금액을 떠나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고, 미성년자인 B양은 "다시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알리지도 말라"고 분노했다.
변호인도 이런 합의 시도에 대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6: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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