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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명령 통해 해외 입국자 관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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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을 막고자 시행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 명령이 접촉자 최소화·조기 확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에서 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지역 환자 4명 중 3명은 영국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KTX열차 입국자 전용 차량을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했다.

이후 곧바로 시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됐다. 격리 생활 중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격리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광주 17번째 환자(스페인 다녀온 큰 딸을 만난 뒤 확진)의 둘째딸이다. 자진해서 시설 격리를 하다 해제를 앞두고 벌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전남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 확진을 받은 5명(순천·여수·무안·목포) 중 4명도 해외 입국자지만, 모두 시설 또는 자가에서 의무 격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 보건당국은 앞서 내린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통해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감염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입국자를 증상 유무·직종 등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에서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유럽·미국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곧바로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격리하면서 전수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로 전환된다.

입국자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이른바 '고위험 직군'이면 14일간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한다. '음성'으로 판명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유럽·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하면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을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한다.

아울러 자가 격리 여건이 마땅치 않아 시설 격리를 희망한 경우에도 생활치료센터 격리 시설을 개방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 3월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지역 거주자를 능동 감시하고 있다.

입국자가 체류한 국가에 따라 '자가격리 안전보호'·'모바일 자가진단' 앱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보건소 신고·검사 의뢰 등도 의무화했다.

이날부터는 해외 입국자 중 도내 방문·거주자 전원은 임시검사시설에 일시 수용돼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반드시 자가 격리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도 행정명령에 따라 격리 또는 임시검사시설에 입소한 입국자는 광주가 85명, 전남이 29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체를 확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시설 격리는 자가 격리보다 대상자의 일탈을 막고 실시간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데 효율적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접촉자 역시 최소화돼 역학조사에 드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유입' 감염만큼은 방역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24명·14명으로 총 38명이며 이 가운데 21명(광주 14·전남 7)이 이른바 '해외유입' 감염으로 추정된다. 지역 확진자 중 55.2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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