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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시 생활지원·재난 긴급지원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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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민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15가구 4575명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진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지원총액이 1인 가구부터 6인가구 까지 최소 52만원에서 최대 192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부터 6인 가구 148만원까지 지원된다.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원이 지원된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85%이하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울진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은 1인 가구 149만3000원, 2인 가구 254만3000원, 3인가구 328만9000원, 4인가구 403만6000원이다.

하지만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수급자, 차상위)와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비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시생활지원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여건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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