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인천 한 지자체의 5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 서구는 음란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A 동장을 징계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동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사태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서구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코로나19 대응 동향 소통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구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는 서구 소속 공무원 140여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동장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2분가량이 지난 뒤 곧장 삭제했으나 대화방에 있던 수십명이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선배로부터 당일 해당 동영상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6: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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