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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위반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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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가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해 동기(215만명) 대비 88%(26만명)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132만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정부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등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 추가적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될 예정이다.

검찰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입국자가 계속적·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밖에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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