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과거 당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던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초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자신의 사연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서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66)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일대의 모 술집서 여자친구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했고,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찰이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에 항의하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자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본인도 괴로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힌 A씨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으나, 당시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결국 5개월 만에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으나,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해 심적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재 "탄원서라도 써드리고 싶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정도면 성폭행이 더 큰 죄 아닌가", "정상참작 해줬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초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자신의 사연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던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일대의 모 술집서 여자친구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했고,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찰이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에 항의하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자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본인도 괴로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힌 A씨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으나, 당시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결국 5개월 만에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으나,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해 심적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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