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측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한 변호인은 "명예 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측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서해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하려는 범죄의도가 없었다.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상호 기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저 배심원들이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염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친딸을 살해했다 주장을 펼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상호의 '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은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 사실은 서해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해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를 통해서는 김광석의 아내였던 서해순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친형 광복 씨와 함께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한 변호인은 "명예 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측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서해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하려는 범죄의도가 없었다.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상호 기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저 배심원들이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염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친딸을 살해했다 주장을 펼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상호의 '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은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 사실은 서해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해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를 통해서는 김광석의 아내였던 서해순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2: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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