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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혐의 4명, 구속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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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명이 1일 자신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 등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인물이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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