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임준호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도내 벚꽃 명소로 꼽히는 충주시와 제천시가 벚꽃놀이 상춘객 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제천시는 오는 주말 청풍면 일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 벚꽃길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물론 노점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제천시장의 행정명령 발령 기간은 일단 4~5일 이틀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벚꽃 개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12일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말과 휴일 300여명의 공무원을 청풍면과 의림지 일원에 투입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시도 충주댐과 수안보 지역에 벚꽃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통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시내 곳곳에 벚꽃길 주정차 단속과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는 충주댐 벚꽃길에 인력을 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통제하는 구간은 충원교에서 물문화관에 이르는 벚꽃길이다. 이 구간을 방문하려면 충주시장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행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는 경찰과 공조해 벚꽃길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춘객 진입 억제를 위해 충주댐 물문화관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오는 주말 청풍면 일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 벚꽃길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물론 노점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제천시장의 행정명령 발령 기간은 일단 4~5일 이틀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벚꽃 개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12일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말과 휴일 300여명의 공무원을 청풍면과 의림지 일원에 투입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시도 충주댐과 수안보 지역에 벚꽃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통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시내 곳곳에 벚꽃길 주정차 단속과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는 충주댐 벚꽃길에 인력을 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통제하는 구간은 충원교에서 물문화관에 이르는 벚꽃길이다. 이 구간을 방문하려면 충주시장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행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는 경찰과 공조해 벚꽃길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춘객 진입 억제를 위해 충주댐 물문화관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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