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화제다.
1일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메인에는 구별로 광주광역시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신청란이 표기돼 있다.
자신이 해당되는 구를 선택하면 '광주광역시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신청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 기준과 방법 등이 적혀있다.
신청 기준은 2020. 3. 23일부터 신청일까지 현재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라고 설명돼 있다.
금액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이다.
지원제외대상 정부 및 시 지원 혜택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드림수당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30~50만원 1회(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늘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며 방문신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월)부터 가능하다.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일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메인에는 구별로 광주광역시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신청란이 표기돼 있다.
자신이 해당되는 구를 선택하면 '광주광역시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신청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 기준과 방법 등이 적혀있다.
금액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이다.
지원제외대상 정부 및 시 지원 혜택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드림수당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30~50만원 1회(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늘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며 방문신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월)부터 가능하다.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1: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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