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신속히 제공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가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늦어도 2시간 내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1일 4회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더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가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늦어도 2시간 내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1일 4회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더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0: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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