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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회피 내비 이용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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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스쿨존 회피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직후 아틀란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아틀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맵퍼스가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한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틀란 앱 다운로드 수는 전주 (3/14~20일)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간 사용자 수(DAU)는 약 17% 늘어났다.

맵퍼스는 법 개정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안내를 강화하고자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을 추가했다.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을 설정하면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길 안내를 제공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해당 옵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회피경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쿨존 기능을 설정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전 300m 전방에서부터 음성과 화면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속도를 초과하면 붉은색 과속 알림창과 경고음을 표출해 아직 속도계나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구간에서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다.

맵퍼스 관계자는 "아틀란 스쿨존 설정 기능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과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향후 경찰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등 관련 안전운전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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