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해상을 통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입 ▲마약류 유통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재난 시기의 혼란을 틈 탄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활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1~15일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입 ▲마약류 유통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재난 시기의 혼란을 틈 탄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활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1~15일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0: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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