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지난 2월21일)돼 확진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계약직 근로자 50여명을 계약 만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 같은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1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초부터 50명이 넘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계약만료 대상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50여명(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의 이 같은 조처에 "과도하고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계약직 근로자는 "지난달 중순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직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신청을 했다. 실제로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21명은 코로나19 발생 후 휴업신청을 했다.
휴업 상태인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책정돼 있는 월급의 70%를 매달 지급받았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만료 한달 전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보낸 것"이라며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후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 신청을 했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에거 일을 안하고 있음에도 월급 70%를 매달 지급했었다"고 부연했다.
동산병원은 "정부와 대구시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병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 수입은 '0원'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대구시의 도움으로 3~4개월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요양급여 비용 등을 조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지급 받은 돈으로 병원 의사나 간호사, 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의 월급을 줄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은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해 미리 지급)을 이달 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정부와 대구시 등에서 병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 같은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1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초부터 50명이 넘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계약만료 대상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50여명(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의 이 같은 조처에 "과도하고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계약직 근로자는 "지난달 중순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직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계약직 근로자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신청을 했다. 실제로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21명은 코로나19 발생 후 휴업신청을 했다.
휴업 상태인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책정돼 있는 월급의 70%를 매달 지급받았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만료 한달 전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보낸 것"이라며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후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 신청을 했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에거 일을 안하고 있음에도 월급 70%를 매달 지급했었다"고 부연했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 수입은 '0원'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대구시의 도움으로 3~4개월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요양급여 비용 등을 조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지급 받은 돈으로 병원 의사나 간호사, 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의 월급을 줄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은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해 미리 지급)을 이달 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정부와 대구시 등에서 병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0: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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