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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 유착 의혹' MBC 보도…당사자들 "사실아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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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MBC가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과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와 검사 모두 보도에 전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채널A 소속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인물이다.

MBC 보도는 해당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MBC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검찰과 언론 사이 부적절한 유착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널A 측에서는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MBC 측에서 채널A 측 기자와 연락했다고 추정한 해당 검사도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해당 기자와 (보도와 같은)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MBC 보도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위해 향후 법적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채널A 측은 MBC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과장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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