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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유시민 엮기 위해 윤석열 최측근과 검찰-언론 유착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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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연합뉴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면서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며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민주당이)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하고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최측근인 검사가 종편 채널A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안 좋은 일에 엮으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MBC 뉴스테스크 측이 보도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유착이 아닐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의혹에 채널A는 31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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