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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MBC, '신라젠 전 대주주' 지인 주장 취재원-채널A 기자 만나는 장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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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채널A가 MBC 단독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금융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다"며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채널A '뉴스A' 방송 캡처
채널A '뉴스A' 방송 캡처
이에 대해 채널A는 이날 오후 방송된 '뉴스A'를 통해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전했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 MBC가 사안의 분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널A는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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