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 서비스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둔 누리꾼들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법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두고 많은 대중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운전자가 30km/h를 지킨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이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 기능'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민식이법 대비해서 '스쿨존 우회경로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더라"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이지 않나. 지뢰매설지역이니까 피해가도록 안내해야한다. 그래서 위험한데도 내가 조심해서 갈 거냐 아니면 위험하니까 돌아갈 거냐, 그건 내 선택"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30km/h를 지켰다 하더라도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 무섭지 않나. 어린이 말고 어른들은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애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라는 게 민식이법이다. 위험하니까 피해가야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마치 음주단속 피해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며 '옳지 않다'는 얘기를 누가 할지도 모른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위험한 곳이니까 피해가라는 거다. 음주단속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둔 누리꾼들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법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두고 많은 대중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운전자가 30km/h를 지킨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이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 기능'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30km/h를 지켰다 하더라도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 무섭지 않나. 어린이 말고 어른들은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애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라는 게 민식이법이다. 위험하니까 피해가야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20: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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