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생필품 구매 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또는 운동이나 의료, 간호 등 합당한 사유 없이 집밖을 나온 주민에게 징역 6개월 또는 1만1000호주달러(약 8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및 헌혈이나 법적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관련 지원요청,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부모와 자녀 간 또는 형제와 자매 간 만남도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허용된다.
호주 내각은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공중보건 행정명령(Public health order)'을 발령했다.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부여된다.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사업체를 둔 법인이 이를 위반시 5만500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다음날부터는 매일 2만7500 호주달러를 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업무상 또는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빅토리아주와는 달리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집에서의 모임은 금지하기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직장에 나가거나 등교를 위해서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생필품 구매 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또는 운동이나 의료, 간호 등 합당한 사유 없이 집밖을 나온 주민에게 징역 6개월 또는 1만1000호주달러(약 8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및 헌혈이나 법적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관련 지원요청,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부모와 자녀 간 또는 형제와 자매 간 만남도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허용된다.
호주 내각은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공중보건 행정명령(Public health order)'을 발령했다.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부여된다.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사업체를 둔 법인이 이를 위반시 5만500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다음날부터는 매일 2만7500 호주달러를 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업무상 또는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빅토리아주와는 달리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집에서의 모임은 금지하기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직장에 나가거나 등교를 위해서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7: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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