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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시정명령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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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구는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 지역 14개 업종 830개 업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 중인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휴업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지시한다.

강도 높은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중구는 직원 50여명으로 업종별 점검반을 꾸려 매일 현장을 살핀다. 노래방과 클럽 등은 야간 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내려진 시정조치명령은 총 10건이다.

헬스장 수건·운동복 등 공용물품 제공, 손 소독제 미비치, 이용객 발열·호흡기 증상 미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구청 직원이 출연하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2m 사회적 거리 두기, 자택 실내 운동 권유, 대면회의 자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영상은 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다. 지역 아파트 4개 단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송출한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근대골목 등 주요 관광지 등에는 예방 수칙을 담은 현수막 30여점을 걸었다.

방역소독원은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각 동 다중집합시설,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등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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