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와 동료를 상습 성희롱 후 정직 3개월만에 복귀해 논란이 됐다.
30일 KBS는 서울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씨는 수술 대기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전공의가 만류했지만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다.
A씨는 개복수술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서있겠다는 말까지 했다.여성 간호사에겐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아 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 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A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교육 담당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직에 들어갔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A씨의 복귀 소식에 네티즌들은 " 인턴 때부터 싹이 보이는데 왜 안 짤라", "진짜 본인이 병원 가야되는 거 같은데", "의사못하게해야지", "면허 박탈에 다시는 의료쪽 일 못하게 해라", "변태정신병자가 의사?", "3개월? 잘한다 의학계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30일 KBS는 서울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씨는 수술 대기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전공의가 만류했지만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다.
A씨는 개복수술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서있겠다는 말까지 했다.여성 간호사에겐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아 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 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A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직에 들어갔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4: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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