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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 美목사 쇠고랑...신도들에게 "악수하라" 권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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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미국 목사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AP통신, 데일리 비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에 살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탬파에 있는 교회에서 2차례 예배를 강행해 불법 집회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위반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30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지만, 약 40분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금은 500달러로 정해졌다.

힐즈버러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는 기자회견에서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예배를 강요한 것과 관련,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이번 체포가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인간의 생명을 무시해 수백명의 신도와 수천명의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복음주의 목사인 하워드 브라운은 미 수정헌법에 적시된 집회결사의 자유 위반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교회가 코로나 19를 막는 도구가 될 수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예배 때에는 코로나 19에도 교회 문을 절대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지어 신도들에게 코로나 19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서로 악수하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선 교회를 철저하게 소독했다며 "예배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들이 종교적 편협성과 증오를 따르고 있다"고 언론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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