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민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방수, 단열, 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만 적용된다.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한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제시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과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온라인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방수, 단열, 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만 적용된다.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한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제시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과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온라인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1: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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