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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19→ 35개…외국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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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국가(결핵 고위험국가)가 내달 1일부터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결핵 고위험국가(19개국)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국가 16개국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 추가됐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총 35개국) 외국인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들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할 계획이다. 또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결핵 고위험국가를 지정해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결핵 신(新)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9명(21.6%)이 증가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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