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했다.
또한 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했다.
또한 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0: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