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민식이법이 악법 논란과 함께 폐지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의 자문글이 시선을 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들까지 와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까지 한 상태다"라며 "근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해서 이런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거냐"며 질문했다.
그는 "사고당시 시속은 30키로 안되는걸로 알고있다"며 "나이는 만13살이 안되는거같다.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작성한후 보험회사에서 영상을 보고 '법때문에 애매한상이다' 이렇게 말을했다.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식이법 떄문에 잘모르겠다'더라"고 전했다.
게시자는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서행하며 지나갔지만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탄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치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쪽 길에 펜스도 있는데 자전거가 저기서 튀어나올거라고 누가 예상해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민식이법을 적용할거면 도로에서는 애들 못지나다니는 법을 만들던가 육교를 만들어야지 진짜 웃기네" "아 진짜 개념없이 자전거 타네...이런것도 민식이 법에 걸린다니 미치겠다" "저렇게 튀어나오는 자전거를보니 너무 화나네요 차주님이 피해자입니다" "아이고야 운전자 불쌍해서 어떡하냐ㅜ 진짜 운전하는 덬으로서 참담하다 참담해. 애들 보호하는 건 좋지, 당연히 해야할 의무고. 근데 그 후속조치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좋게 보겠냐고. 이 법을"이라며 분노했다.
반면 "판결났어? 민식이법 적용해서 판결난것도 아닌데 여론몰이좀 하지마" "저건에 대한 어떤 법적 판결도 없는데 마치 민식이법 때문에 불쌍한 운전자 이미 유죄에 실형받은 것처럼 하지마라"등의 신중한 의견도 전해졌다.
30일 글쓴이는 댓글을 통해 "현재로서는 경찰이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라며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1일 수요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들까지 와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까지 한 상태다"라며 "근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해서 이런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거냐"며 질문했다.
게시자는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서행하며 지나갔지만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탄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치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쪽 길에 펜스도 있는데 자전거가 저기서 튀어나올거라고 누가 예상해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민식이법을 적용할거면 도로에서는 애들 못지나다니는 법을 만들던가 육교를 만들어야지 진짜 웃기네" "아 진짜 개념없이 자전거 타네...이런것도 민식이 법에 걸린다니 미치겠다" "저렇게 튀어나오는 자전거를보니 너무 화나네요 차주님이 피해자입니다" "아이고야 운전자 불쌍해서 어떡하냐ㅜ 진짜 운전하는 덬으로서 참담하다 참담해. 애들 보호하는 건 좋지, 당연히 해야할 의무고. 근데 그 후속조치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좋게 보겠냐고. 이 법을"이라며 분노했다.
반면 "판결났어? 민식이법 적용해서 판결난것도 아닌데 여론몰이좀 하지마" "저건에 대한 어떤 법적 판결도 없는데 마치 민식이법 때문에 불쌍한 운전자 이미 유죄에 실형받은 것처럼 하지마라"등의 신중한 의견도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0: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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