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은 1억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는다.
해당 주민은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시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은 1억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는다.
해당 주민은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시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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