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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고 산책하고…용산구, 자가격리 위반 폴란드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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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 어기고 외출한 폴란드인을 고발했다.

용산구는 30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한남동에 거주하는 40대 폴란드인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무증상 상태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째가 되는 25일 오후 3시27분께 구급차를 이용해 용산구 선별진료소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았다.

그는 같은날 오후 4시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26일 오전 7시2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친구인 용산구 2번째 확진자(36세 남성, 폴란드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중 자택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는 A씨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내 해외유입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은 물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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