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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봄철 산불 가해자,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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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지시 제28호를 도내 11개 시·군에 시달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는 데다가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이 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산불예방 사전조치 이행 철저 ▲산불발생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총력지원 ▲산불조짐 의식 함양 등을 지시했다.

특히 "논밭두렁과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나무가 한 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씨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산불감시원 732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700명 등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는 한편 무겁게 처벌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6명이 형사 처벌됐고 43명이 과태료를 물었다. 올해는 이달 현재 28명이 적발됐다. 3명은 형사 처벌, 25명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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