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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국 유학생 모녀 소송 구체화…원고, 도청·격리자·업체 5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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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했던 서울 강남구의 미국 유학생과, 함께 확진을 받은 모친 등을 대상으로 소송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30일 밝힘에 따라 원고의 범위, 그 시기와 규모, 실익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고, 제주도내 업체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주도청과 이들 모녀가 다녀가서 잠시 폐업한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명 등 5명이 원고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는 1명이 선임됐다. 이외 피해업체들은 도청과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의 변호사가 맡는다.

금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손해정도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업체는 당장 손님이 끊기면서 본 영업손실과 손님들이 확진자가 출입한 곳으로 찍히면서 입게된 정신적 손실, 이로 인해 영업을 회복하는 데 든 시간과 비용등이 추산돼 소송비용이 합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입게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30일 제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관계자는 "오늘 중 소장은 제출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이 소송이 성립되느냐, 실익은 어느 정도냐에도 도민의 관심도 모아진다.

소송성립과 관련 김승석 변호사는 "과거에 에이즈 환자가 자신이 환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해서 민·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의 케이스도 자신이 증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주도를 여행했기 때문에 이후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업소들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적 처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액이 1억원이냐 1억원이상이냐를 벗어나 이 소송이 지자체인 제주도가 선두에 서서 할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물음도 일각에 깔려 있다. 도는 이런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자가격리자와 피해업체들에게 보상해 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주도에 함부로 오지말라. 왔다간 소송도 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원 지사도 3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강력한 경종'에 톤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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