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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 서울서 12명 구속…매점매석도 8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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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마스크 등 매점매석, 판매사기로 입건된 이들이 서울에서만 각각 80명, 9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의 경우 58건을 수사 중이고 81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사기 사건은 246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96명 입건, 12명을 구속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판매량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여기에는 지난 2월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채, 손소독제 약 2만6000개를 보관하다 적발된 생활용품 판매업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새 고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따져 150%를 넘기면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또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자다.

경찰은 이날까지 매점매석 등 사건 중 5건,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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