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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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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직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서 급여기준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대상 약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등 7개 약제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2월21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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