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굴삭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 기계는 민식이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천히 가던 모닝은 민식이법으로 처벌되고 빨리 달리던 포크레인은 민식이법 해당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포크레인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기계다"라며 "건설 기계 중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덤프트럭, 레미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크레인과 어린이 사고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라며 "자동차와 어린이 사고 시에는 징역 1~15년에서 벌금 5백~3천만 원 이상"이라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포크레인 타고 다녀야겠다(hel***)", "주변에서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뭐 같은 법이네요..(yu2***)", "저도 포크레인 기사인데 제가봐도 이건 참 법이 이상한것같습니다...(kim***)", "형평성이란 것은 1도 없는 멀쩡한 운전자 전과자로 만드는 떼법이로세(이**)", "오히려 건설장비 한테 민식이법 면죄부를 줬네(파워**)", "포크레인, 지게차는 해당 안 됨 ㅋㅋㅋㅋ 그저 웃지요(성*)" 등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위반해 아동이 사망하게 될 경우 무기에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7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천히 가던 모닝은 민식이법으로 처벌되고 빨리 달리던 포크레인은 민식이법 해당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포크레인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기계다"라며 "건설 기계 중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덤프트럭, 레미콘이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포크레인 타고 다녀야겠다(hel***)", "주변에서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뭐 같은 법이네요..(yu2***)", "저도 포크레인 기사인데 제가봐도 이건 참 법이 이상한것같습니다...(kim***)", "형평성이란 것은 1도 없는 멀쩡한 운전자 전과자로 만드는 떼법이로세(이**)", "오히려 건설장비 한테 민식이법 면죄부를 줬네(파워**)", "포크레인, 지게차는 해당 안 됨 ㅋㅋㅋㅋ 그저 웃지요(성*)" 등의 반응을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0 14: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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