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4월부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과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0 13: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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