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월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월에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분산할 방침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월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월에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분산할 방침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0 13: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